로그인

  •  아이디 저장
  •  비밀번호 저장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서브이미지

제목

부동산 양도세 절세하는법 다운계약서 없이 세금 줄이는 방법

등록자큰집농장 머슴

등록일2018-02-20

조회수37,425

부동산 양도세 절세하는법

요즈음

톡톡한 집한채만 가지고

가자라는 말들이 회자 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1가구 다주택 가지신 분들이

정부정책을 비웃듯이

영원한 강남 불패와

강남과 가까운 곳까지 파생되여 오르고

오르는 집값을

정부는 구경만 하고

있는 입장이 되여 버렸습니다.


다운계약서 없이 세금 줄이는 방법

지난 201782일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201841일부터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2주택의 경우 세율+1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3주택의 경우 세율+20%를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나 부동산양도를 생각하는 납세자들은

불법적인 다운계약서 작성에 유혹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가산세를 물게 되고 감면도 못 받게 되어

오히려 납세자들은 더욱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절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의 납세구조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간과세

한 해 동안 여러 번의 양도가 있었다면,

 다음해 531일까지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별신고 한 자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그룹별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합계산 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도차손이 발생한 해가 있다면,

 그해에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자산을

양도 한다면 통합되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결손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잔금날짜 등을 조정하여

양도차손이 난 해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한 후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 시 개별 신고한 세액과 합산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과세 하므로

이 경우에는 해를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일 년에 1인당 2,500,000원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있으므로,

 연말에 두 번째 양도 자산을 양도 시 잔금 날짜 등을 조절하여

양도하는 경우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 과세

주택수의 계산에만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계산하고

실제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같은 양도물건이라도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양도차익을 지분율로 나누어 과세하게 되어 누진세율적용 시

고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또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2인인 만큼 공제받아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의 판단

주택수의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많은 것을 양도한다면 중과세 적용 양도차익이 적은

양도자산에 적용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리하고 할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소득이 2,000만 원 이하가 되어 비과세되어 유리하며,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하면

낮은 세율의 누진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절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절세법

도움이 되시나요?

 

행복이 가득한 하루~

행운이 함께하는 시간 되세요 ~ ^^​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